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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하여 운영 -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.0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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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 

 ○ 반면, 현행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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